경제·금융

개정 사립학교법 憲訴

사학법인·단체등 訴제출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사학법인과 단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사립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사학법인 이사장, 개정 사학법으로 교육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학부모ㆍ학생,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설립자 등 1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관할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적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를 비롯해 강훈ㆍ이헌ㆍ이두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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