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분양원가도 공개] 곤혹스러운 주공·토공

흑자 사업서 남긴 수익 적자사업에 보전 힘들어져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 부문 주택ㆍ토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사항 7가지를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뭘 또 공개해야 하는지, 분양가 내역이 전면 공개될 경우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주택과 공공택지의 공급자는 각각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분양가를 구성하는 7개 주요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7개 공개항목은 공공주택의 경우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기타 비용 등이며 공공택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그밖의 비용(금융비용 포함) 등이다. 다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은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한해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 등 2가지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은평 뉴타운 등에서는 분양가 공개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지난 3월 판교 신도시 중소형 주택 분양 때 처음으로 분양가 주요 항목을 공개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개 대상이 6월25일 이후 공급승인을 받는 지구로 아직 분양원가가 공개된 지구는 없다. 파주 운정 신도시나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언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금의 흐름을 속속들이 드러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흑자사업에서 남긴 수익을 적자사업에 보전하는 공기업의 이른바 ‘교차보조’ 관행이 어려워진다. 현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택ㆍ토지를 비싸게 공급해 남긴 수익으로 지방사업의 적자를 메워왔다.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도권 사업에서 이익이 나니까 손실이 나는 지방사업도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 이익이 남는 쪽 주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파장을 걱정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건설, 개성공단ㆍ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노 대통령이 적자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을 거론했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현 재정형편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기업에 재정이 투입될 경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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