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되살아나는 '저축銀 구제법' 망령

국회 27일 법사위·본회의서 처리 여부 결정

국회가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돼온 '저축은행 피해자구제법'을 27일 재논의한다. "금융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여론과 정부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것으로 점쳐졌던 피해자구제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저축은행 피해자구제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구제법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5일 구제법을 상정한 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포퓰리즘의 극단'이라는 여론의 비난과 정부의 반발에 밀려 회의를 연기했다.


구제법 적용 대상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 18곳 가운데 파산배당률이 55%를 밑도는 11곳이다. 얼핏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총보상액 1,025억원 가운데 65%가 지난해 초 영업 정지된 부산 지역 저축은행에 몰려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다른 예금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격전지인 부산 지역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도'자기책임의 원칙'을 허무는 독소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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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법사위에서 구제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상이 결렸다. 주무장관인 김석동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길태기 법무부 차관까지 법사위에 출석해 구제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제법은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악법"이라며 "법사위원들은 법체계를 뒤흔드는 구제법을 부결시켜 정무위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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