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ㆍ전망] 기업연금등 노사양측 첨예대립 ‘산넘어 산’

노동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퇴직(기업)연금제를 전 사업장에 도입하고 손해ㆍ가압류 남용 규제 등을 통해 부당한 노동탄압을 막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논란과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퇴직연금 도입 형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가압류 남용 방지책 등은 경영계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오랜 동안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항이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실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제 전 사업장 실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사실상 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된다. 노동부가 당초 4인 이상 사업장과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만 실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으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금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개정을 통해서 연금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의 일시 금을 받을 때 적게 부과되고 있는 소득세를 많이 내게 하고 기업들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퇴직적립금의 40%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으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사외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압류 남용 방지ㆍ산별노조 활성화= 최근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다. 노동부는 가압류의 금액을 내리고 가압류 시에도 노조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조합비는 전액, 임금은 50%는 가압류 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 심한 수준”이라며 “조합비는 노동조합이 운용되는 데 지장이 없고 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산별노조 내에 있는 개별 지부와 분회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방침이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7조에 있는 산별노조 내에 있는 개별 기업 등도 신고만 하면 독자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산별노조와 이중으로 임금교섭 등을 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결 과제 첩첩산중= 노동부가 여러 과제를 발표했지만 실시하기까지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의 반발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퇴직금연금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퇴직연금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재경부가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조율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근로자가 받는 연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부형`만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적용 대상 확대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비용 부담의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어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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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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