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돈많이 벌어와라" 강요 40대주부에 이혼판결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50세 남자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무능력'을 비난하며 돈을 많이 벌어 올 것만 강요한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승소, 불운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A씨(50)는 지난 79년 대학을 졸업하고 가사를 돌보던 B(48)씨와 결혼,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하지만 B씨는 결혼 초기부터 항상 자신의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심지어 동창생 부부모임에 나가서는 A씨가 성적 불구자라고 표현키도 했다. 가정내의 다툼으로 자녀들도 아버지로서의 A씨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 A씨는 차츰 설 곳을 잃어갔다. 결국 A씨는 아파트 명의를 B씨에게 이전해 주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8일 "B씨가 원고를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만 인식하고 참기 어려운 모욕을 줌으로써 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판단, 이혼을 승인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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