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팔성 회장 금융지배구조법 수혜자?

CEO·이사회 의장 겸임 내용 빠져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모처럼 정부가 만든 법의 수혜자가 된 듯하다. 최근 금융 당국이 입법예고한 금융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의 겸임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금융지주의 현 지배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안에는 CEO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컨대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CEO 승계,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월 각 은행별로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 특히 금융회사 CEO와 이사회 의장의 겸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지주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원칙을 따지자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이사회 의장을 CEO와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데다 사외이사들을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기만 하면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현재 우리금융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이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지난해 초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통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뒀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만 이번 제정안의 수혜를 입게 된 셈이다. 우리금융의 겸임 체제는 '민영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 이 회장의 이사회 의장 재임을 결정할 당시 "(우리금융의) 민영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에서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차단하는 내용이 빠진 배경에는 우리금융의 특수한 상황과 개별 금융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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