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9일 수백억원대의 부실ㆍ초과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을 구속했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을 비롯한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불법ㆍ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지난 18일 신삼길 명예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신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은행 전직 임원 이모씨도 지난 21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