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장펀드 잘못 가입 땐 가산세 내요"

세혜택 받으려다 세금폭탄 우려

가입자격 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투자했다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공제 혜택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된 개정 세법이 내년 초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도입된 소장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다 되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스스로 가입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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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소장펀드에 가입했다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수입 때문에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환급받았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제공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매력이 부각되면서 총 1,745억원이 순유입됐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소장펀드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된다"며 "이럴 경우 공제받은 혜택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입하기 전 지난해 거둔 사업·연금·기타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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