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단속을 위한 사법 경찰권 도입을 재차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은밀화하는 카르텔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 경찰권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카르텔 조사에 한해 사법 경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다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담합수사를 위한 사법 경찰권 확보를 위해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개정, 카 르텔 조사 담당 직원들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법무부측의 소극적 입장으로 도입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카르텔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가담 혐의자들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법인만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로부터 가담 행위자에 대한 고발 요청이 접수돼야 다시 해당 혐의자들을 고발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담합 가담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 권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담합 가담 사실 이 확인된 임직원이 있으면 법인과 함께 적극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 다.
공정위는 사법 경찰권 확보와 함께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 적발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5%에서 10%로 높이는 한편, 카르텔 적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라도 카르텔 결성 사실을 최초 신고할 경우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를 완전히 면제해 카르텔 적발을 늘릴 계획이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