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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불법운영 근절 멀었다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과장광고… 무등록 교습등 여전국세청 탈루소득 635억 찾아내 260억 추징교과부, 위법 어학원 27곳 시정명령·경고 조치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 경기도의 한 특목고입시학원 대표 조모씨는 해당 지역 내에서 특목고 합격생을 다수 배출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조씨는 이를 이용해 보충수업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았다. 조씨는 현금을 공동사업자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별도 관리하는 방법으로 특강비 수입금액 20억원을 빼돌렸다가 발각돼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 서울의 한 입시학원은 학원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201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의 수강생 보유, 2010학년도 과학탐구 14만3,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 등은 2일 지난해 7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탈세와 수강료 초과징수, 과장광고 등 학원가의 고질적인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134명을 선별 조사해 탈루한 소득 635억원을 찾아내고 관련 세금 260억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일시불로 강요하거나 교재비 납부안내문에 직원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수법이 많았다. 보충수업비를 현금 납부하도록 유도해 공동 사업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자기 학원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2건, 중요 정보항목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부분 대학 합격률 등을 속이거나 강사와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 광고한 경우였다.
무등록 불법 교습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무등록, 교원의 과외교습 등 불법 학원을 단속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총 3,219건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관련자 3,270명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무등록 학원 영업 896건, 미신고 교습소 영업 2,265건, 교원의 과외 교습 6건, 문제유출(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교사가 학원에 유출) 1건, 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학원 강사의 SAT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교육청에서 관내 어학원 426개원 중 SAT 과정을 개설ㆍ운영한 42개 어학원에 대해 특별단속반(소속 공무원 25명)을 구성하고 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27개 학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 등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교습정지와 시정명령ㆍ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이 문제유출 강사의 불법행위와 연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례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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