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급 장애인도 '돌봄 서비스' 받는다

새해 신청자격 확대… 부양가족 있어도 혜택<br>장애 아동 재활 급여도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1급 최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새해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이 방문간호 및 목욕 서비스를 받거나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외출 및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다.

현재는 최중증인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마저 축소돼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9월과 10월에는 타인의 돌봄이 없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홀로 있는 시간 발생한 화재 등의 사고를 피하지 못해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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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1급 최중증장애인에서 2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64세인 2급 장애인 23만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자격 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18세 미만 장애아동ㆍ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및 재활치료 등으로 활동지원급여의 필요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여의 상한이 성인의 약 50% 수준으로 일률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시간 및 급여수준이 성인과 동일한 42~103시간, 36만1,000~88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장애인의 부양가족이 1~2급 장애인이거나 부양 능력이 부족한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최대 월 80시간, 66만4,000원의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ㆍ출산ㆍ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에도 월 20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지금까지 최중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국가의 돌봄에서 배제됐던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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