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당 정치개혁안 확정] 소선거구제 당론 유지

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변정일)가 1일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구제를 놓고 당내 의견이 복잡하게 엇갈려 앞으로 여야 협상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했다. 당에 다소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과 대여협상 겨냥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여당이 추진하는 1인2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의 비율도 현행 5.5대1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특위안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합공천금지와 처벌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위는 연합공천제가 지역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헌법과 정당법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이를 금지키 위해 정당추천후보자는 다른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사실 표방을 금지하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지원 활동을 벌였을 경우도 처벌토록 했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는 특별검사제를 도입, 전담케 하기로 했다. 또 탈법·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조사활동을 강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72시간내 수사의뢰와 고발여부를 결정토록 의무화하고 조사를 불이행하거나 은폐·축소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법인세 1억원 이상 납부기업의 법인세중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되 지정기탁금제도는 계속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늘려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포함 전화이용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선과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보전을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여당이 금지를 추진하는 옥외정당연설회는 계속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299명에서 10% 정도 감축한 270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비용정치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당과 마찬가지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신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했고 선거연령도 현행 20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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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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