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실에 파견돼 근무한 박관천 경장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제보를 듣고 짜맞춘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경장이 시중에 나도는 풍문을 과장해 문건을 만들었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십상시 회동'과 박지만 회장 미행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관련된 언급 등도 박 경장이 지어낸 얘기로 결론이 났다. 한마디로 문건이 전면 조작된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경정을 이미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물론 이번 의혹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인 만큼 여러 파행 의혹도 점차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별개로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농단'이나 '비선실세' 의혹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번 검찰 발표를 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만큼 청와대나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의혹, 경찰 인사관여 정황 등 여태껏 제기됐던 것들까지 제대로 파헤침으로써 시중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씻을 필요가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만 시중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소모적인 '특검' 논란에 휩싸이고 검찰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