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건교부,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강력단속

건설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화물운송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주선.운송거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일반국민, 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직접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일제단속 기간에 화물운송업체 8천86개와 주선업체 1만2천555개(작년말 기준)중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페이퍼 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시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7일 시.도화물담당과장 회의를 소집, 다단계운송.주선행위 근절대책을 시달했으며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시.도별로도 다단계 운송거래 단속반을 운영토록 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5월13-19일 국무조정실, 법무부, 해양부, 공정위, 국세청등과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주선.운송행위 합동단속을 실시, 다단계 운송 및 주선 금지 규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 ㈜극동컨테이너, 동국통운㈜, ㈜성우, 세계물류㈜. 삼영물류㈜, 대경TLS, 중앙운수㈜, 삼아통운㈜, 성현로지스틱스.재건화물자동차㈜ 등이다. 한편 건교부가 이날부터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일반국민이나 화물차주 등은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부당 운임.요금 징수행위나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 재주선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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