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신고 건수가 일반 사기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개선위를 통해 접수된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신고 건수를 분석,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995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기업이 462건(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행정기관이 206건(20.9%), 교육기관이 136건(13.8%), 공공단체 87건(8.9%)의 순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남녀차별이 483건(48.5%), 성희롱이 512건(51.5%)으로 성희롱 사건이 약간 많았다. 특히 남녀차별 사건 중에서는 고용상 차별(67%)이, 성희롱 사건 중에서는 육체적 성희롱(56.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선위가 심의를 통해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56건 중 51건이 성희롱 사건이었으며, 성희롱 사건의 1인당 평균 손해배상 결정액은 380만원, 최고 결정액은 1천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예방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관리자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