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전염병 돼지' 유통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7일 전염병에 걸린 돼지가 시중에 유통된 단서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 2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에 걸린 돼지가 경기도 모처의 돈사에서 사육돼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 담당 기관에 의뢰해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해당 돈사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유통을 금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검찰이 입수한 돼지 혈액에 대한 정밀 조사를벌여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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