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호금융업계 "신용대출만 하란거냐" 한숨

주담대 이어 토지·상가까지… 담보대출비율 70%로 줄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대책으로 가장 큰 충격을 느끼는 곳은 상호금융 업계다. 은행보다 금리는 다소 높더라도 대출한도는 늘일 수 있었던 상호금융만의 '무기'가 이번 가계부채대책에서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것은 9월부터 기존에 80%까지 인정되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로 떨어지는 것이다. 은행에서 담보가치의 50%가량을 빌리고 나머지 30%를 조달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상호금융에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셈이다.


상호금융은 지난해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60%에서 70%로 상호금융 업계와 같아지면서 시장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LTV 규제가 완화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은 -654억원으로 역성장을 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2,882억원이 늘어난 것과는 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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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어려워지자 상호금융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은행(70%)보다 높은 자산가치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2년 4조1,000억원이었던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3조4,000억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한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주담대에 이어 비주택담보대출까지 은행에 빼앗기고 나면 이제는 상호금융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신용대출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한숨도 짙어졌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서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대출증가 완급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압박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 때문에 이미 현금 유동성 등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CSS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CSS를 강화할수록 영세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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