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양상선·남북수산 법정관리 결정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가 조양상선㈜과 남북수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23일 내렸다.재판부는 조양상선 관리인으로 배순 IMS시스템 회장, 남북수산 관리인으로는 김용문 오션 트레이딩 사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7월 13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8월 15일까지 조사를 한 뒤 기업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관리를 인가할 계획이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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