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차-채권단, 현대건설 인수 MOU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14일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이날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현대차는 이날부터 2영업일 이후(오는 18일)까지 이행보증금(2,550억원)을 납입해야 한다. 향후 매각절차는 '현대차의 현대건설 실사(약 4주)→인수대금조정 요청(3영업일 이내)→인수대금 조정(최장 5~8영업일 이내)→주식매매계약 체결(10영업일 이내)→계약금 납입(2영업일 이내)→잔금납입(최장 한달반 정도 예상)' 등이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현대차가 계약금을 납입하기까지는 최장 두달, 잔금납입까지는 최장 석달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현대그룹과 주주협의회가 당초 맺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환은행 주주협의회로부터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금조달에 관한 증빙 요청을 받을 경우 현대차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라'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게 외환은행 측의 설명이다. 주주협의회는 매각 제시가격에서 최대 ±3%까지 현대차와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당초 매각 제시가격이 5조1,000억원선임을 감안할 때 최종 매각대금은 5조원 안팎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 등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지만 1심에서의 해지 판결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현대차의 한 핵심관계자는 "실사를 마쳐봐야 알겠지만 현대건설이 오랜 기간 채권단의 관리 아래 경영해왔기 때문에 경영투명성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17일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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