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처분조건부' 대출 기한 연장등 검토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밝힌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금융당국이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 구입시 1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팔기로 약정하고 대출 받았던 ‘처분조건부’ 대출의 기한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가계대출자들의 채무 만기연장 등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1년으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 처분기한 완화, 채무 만기연장 유도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확대될 여지가 작지 않아 연착륙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처분조건부 대출의 처분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1년 이내로 돼 있는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어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중순 현재 시중은행들의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는 총 7만1,000건(금액 7조2,000억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이 2만9,800건(3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금융권의 자금회수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무 만기연장 등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현재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건설업 금융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