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사법보좌관제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이 법무부에 입법의뢰한 「사법보좌관법(안)」이「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재판사무중 본질적 쟁송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일부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법원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관에의한 재판」을 정한 헌법에 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임사무의 범위도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다른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