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승연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항소심 첫 공판서 "건강 악화"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강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몹시 악화돼 이 재판이 끝나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기관지 천식 등 건강이 몹시 악화돼 심각한 후유장해가 우려되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정상이 참작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염을 깎지 않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 회장은 재판장과 변호인의 물음에 두 팔로 양쪽 의자를 짚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힘없고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인 측은 “최소 6개월 동안 적정한 환경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병원 측이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다”는 등 시종 김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병상조회서ㆍ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정영기 아주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와 성하현 한화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회장의 건강상태와 한화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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