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당첨 안정권 청약저축 납입액은…최소 1,500만원 넘어야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려면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적어도 1,500만원 이상은 돼야 안정적 당첨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ㆍ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압도하는 대규모인데다 주거환경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사전예약 물량을 두고 납입금액이 높은 사람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지역 외 공급물량(서울 포함한 수도권 50%)의 당첨 커트라인은 최고 1,700만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1차 보금자리지구 청약 때처럼 인기가 낮은 블록이나 주택형에서는 예상 커트라인보다 적은 금액으로 당첨자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청약 마지막 날까지 청약집계표를 확인해 경쟁이 덜한 주택형에 청약하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다면 처음부터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전체 물량의 65%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자신의 청약자격을 잘 따지면 위례신도시 입성이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공공주택은 현재 60㎡형(이하 전용) 이하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공급물량부터 85㎡형 이하로 면적 기준이 완화돼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최초 결혼 3년 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1순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임신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자격을 주기로 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1차 보금자리 때 평균 19.8대1이었던 신혼부부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위례신도시 공급물량까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3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오는 8월 이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철거민ㆍ장애인을 제외하면 모두 청약통장이 있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이번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위례신도시에서도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이후 공급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편이 낫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청약부금 대상 아파트가 거의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청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는 4월2일 오후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발표된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대신 사이버 홍보관(http://cyber.newplus.go.kr)을 26일부터 개관해 사업지구와 교통여건, 조감도, 청약대상 주택에 대한 평면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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