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발주 대가 1억수뢰, 대기업 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기업 간부 출신 남모씨와 직원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대기업 C사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회사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J사를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