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 1,000만원 소득자 원천징수 11만원 늘어 … 500만원 땐 현수준 유지

■ 어떻게 달라지나

300만~500만원 소득자 1만원 줄어들고

2,000만원 소득자 39만원이나 늘어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인하되면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을 총급여 5,500만원 이상으로 잡았다. 당초에는 3,450만원으로 설정했다가 '월급쟁이 지갑 털기'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증세'라는 비난이 나오자 5,5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월급쟁이는 연감 세 부담이 2만~3만원으로 소폭 늘었으며 7,000만원 이상자는 적게는 30만여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늘었다. 원천징수액 증가는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


월 600만원(연봉 7,20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의 경우 월 원천징수액이 가구 수와 관계없이 3만원씩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절대금액은 1인 가구 54만원, 3인 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37만원 등이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700만원(연봉 8,400만원)인 월급쟁이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60만원으로 6만원, 900만원은 103만원으로 9만원, 1,000만원은 125만원으로 11만원, 1,200만원은 194만원으로 13만원, 1,500만원은 300만원으로 19만원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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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1,500만원(연봉 1억8,000만원)을 넘어서는 초고액 연봉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 인하(3억원 초과서 1억5,000만원 초과)까지 겹친 데 따른 세 부담 증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억8,000만원 이상 연봉자는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할 경우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구간에 포함돼 세 부담이 최대 연 450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급여 2,000만원(연봉 2억4,000만원)인 월급쟁이(3~5인 가구 기준)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486만원으로 현재보다 39만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월 500만원(연봉 6,000만원) 이하 월급쟁이의 원천징수액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월급이 300만~500만원인 1인 가구주의 경우 원천징수액이 1만원씩 줄어들어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개인별로 달라 원천징수로 인해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과소징수된 세금을 징수하는 연말정산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월급쟁이의 세테크 수단이 줄어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번 간이세액표는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된다. 통상 매월 25일이 월급날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부터는 상당수 월급쟁이의 월급통장이 쪼그라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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