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뇌물수수죄 일부를 무죄로 본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김씨가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일부 축의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관리·감독 대상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뒤 5만~30만원씩 모두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고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축의금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5만~10만원의 축의금은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