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전담기구로 개편/부실채권 회수,부동산·계열사 등 매입/강 부총리,상반기중 특별법 제정재정경제원은 23일 성업공사를 연내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부실정리 전담기구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부실정리 전담기구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 담보가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회수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금융 부채를 갚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및 계열사를 매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르면 올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본지 4월22일자 1·3면 참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전담기구에서 발행한 만기 3∼5년의 채권발행금 ▲금융기관(은행) 출연금 ▲해외차입 등으로 조성되며 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는 부실채권(주로 고정여신)을 장부가격보다 싼 값에 매입한 뒤 담보처분 등을 통해 회수케 하는 재원이 된다.
금융기관출연금은 은행별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출연금은 우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전담기구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계열기업을 우선 매입, 그 대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즉시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한 뒤 추후에 제값을 받고 매각함으로써 부도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도록 한다. 또 기업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하는 기업클리닉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재경원은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키 위해 현재 5억원인 공사의 납입자본금을 1천억원(법정자본금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담기구의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공사사장을 위원장으로 예금보험공사, 은행감독원 및 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