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규제 앞두고 빌라·근생시설 '희비'
신축중 빌라 모두 입주권 받지만근생시설은 전입신고 돼 있어야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노후주택의 ‘지분쪼개기’ 작업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규제에 들어가는 가운데, 신축 지분쪼개기 현장에서 빌라와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 어느 것으로 짓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키면서 공동주택(빌라)은 공포일인 30일부터 건축허가를 낸 물량부터 지분쪼개기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반면 근생시설은 29일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재개발시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재개발 후보지에서 신축 지분쪼개기를 하고 있는 빌라는 완공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입주권을 받게 되는 반면 근생시설은 29일까지 전입신고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청파동을 비롯한 용산구 일대와 성수동, 마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백 곳의 근생시설 신축 쪼개기 현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완공된 곳은 급히 준공승인을 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현실적으로 입주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빌라보다 더 잘게 쪼개기 위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근생시설로 허가 받고 불법 용도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 천명의 사람들은 재개발시 입주권이 나오지만 현재 근생으로 신축 중인 곳은 낭패를 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30일 이전에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이뤄진 지역 물량은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입주권을 주고, 나중에 재개발이 추진될 곳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까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30일부터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빌라) 형태로 신축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 재개발이 이뤄질 때 분양용 아파트 중 가장 작은 것(통상 전용면적 60㎡)보다 큰 주택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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