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리부서 누락' 논란 확산

국회 결산안 접수거부 → 정부 내용증명 발송 → 국회 반송총리 부서(副署) 없는 정부문서의 국회제출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3일 '총리 부서가 없다'며 전날 접수를 거부한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같은 회계연도 기금결산, 예비비사용총괄서 등 8건의 공문을 정부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안과로 발송하자 이를 정부측에 반송했다. 이에 따라 총리 부서 없는 문서제출의 적법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국회는 정부가 총리 부서를 공란으로 보낸 만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반송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등을 감안, 법정시한 내 국회에 필요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파문의 발단은 두차례에 걸친 국회의 총리 인준안 부결로 인해 총리 부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건의 공문을 총리 부서 없이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정부에는 헌법에 따라 국회제출 문서에 부서할 수 있는 총리ㆍ총리서리ㆍ총리대행 아무도 없다. 총리는 국회인준 거부로 부재 중이고 총리서리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총리대행은 정부조직법상 지금과 같은 총리궐위 때 총리대행이 아닌 총리서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청와대측 주장에 따라 지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제출 문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굳이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문서제출을 강행한 것은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상 문제의 문서들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인 2일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부서할 총리가 없다며 해당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모두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은 분명히 헌법 규정에 어긋남에도 정부는 내용증명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편법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총리가 없으니까 부서를 공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에서 받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으나 관계법 절차상 행정부로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구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와 관련, "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박관용 국회의장도 적법 절차에 의해 이들 공문이 접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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