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통장.「국민아파트생활통장」에 가입하면 주민들의 통장에서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이 자동납부되는 것은 물론, 잔고 부족으로 관리비 등이 연체될 경우엔 5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장에 가입하려면 아파트관리사무소(또는 대표자)가 관리비수납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보통예금을 수납통장으로 전환하고, 아파트 거주자가 저축예금을 관리비납부통장으로 신규 개설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통장에 대해선 1%포인트의 보너스 이자가 주어진다.
또 은행이 관리사무소가 거주자가 가입한 통장 거래실적에 따라 세후 고객지급이자의 20% 해당금액를 부담, 아파트 주민 복지향상기금으로 출연하는 이익보상제도를 갖추고 있다.
통장 가입자에겐 주거 아파트를 담보로 최고 1억원의 대출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