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탈법 감정평가사·법인 대거 적발

형사처벌 받고도 버젓이 업무…자격증 빌리고…

형사처벌을 받고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법인에 명의를 대여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2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자격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감정평가 업무는 토지와 건물ㆍ기계ㆍ항공기ㆍ선박ㆍ유가증권ㆍ영업권 등 유ㆍ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일로 그 결과는 보상이나 과세의 잣대가 된다.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인 거래에서도 기준이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또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1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확보하도록 한 법인 등록 요건을 갖추거나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더 수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법인 19곳과 이들 법인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된 감정평가사 40여명에게는 등록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1,200억원이 투입되는 공시지가 산정 업무는 법인 31곳 가운데 13개 우수법인이 감정평가사 숫자 등을 토대로 나눠 맡는다. 국토부는 이들 13개 법인 중 11곳이 상근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이름을 올려 물량을 배정받았고 8곳은 법인 또는 지사 인가를 받으려고 불법적으로 인원을 채운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는 남의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원이 공식 통보해오는 대로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직장에 다니는 감정평가사를 법인 인가 요건을 채우려 재직 등록한 일부 소형 법인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격을 다른 비자격자가 대신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매매'나 '자격 대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일반적인 자격 대여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자격증을 이용해 약사 행위를 하는 사례 같은 것"이라며 이번 감정평가사의 '이중취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