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제 조사착수 여부·범위등은 미정국세청은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의 강남 지역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검토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각종 과세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 현재 시점에서는 실제로 조사를 할 것인지, 또 조사의 강도와 범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5일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뤄진다"며 "이 같은 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금출처조사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는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세대주의 경우 30세 이상인 자는 2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40세 이상인 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는 1억원 이상, 40세 이상인 자는 2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김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급등과 관련,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1주일 정도 가격추이를 지켜본 뒤 재경부ㆍ국세청 등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