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대출 금리위험 고지해야

약정서 금리조건에 '고객 자필서명'도 의무화<br>금감원, 내년 1분기 시행

주택담보대출 약정서를 작성할 때 금리 조건에 고객 자필서명이 의무화되고 은행은 홈페이지에 금리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ㆍ4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가계신용전담반장은 “가계부채 확대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변동금리부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약정서상 금리조건에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하며 고객들의 자필서명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에 금리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칭)’가 구축된다. 이밖에 대출조건 결정시 고려할 점과 위험요인 등을 설명하는 ‘주택담보대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도 만들어진다. 대출금거래 및 이체통장에는 상환원리금 및 월별 실제 적용금리가 표기된다. 한편 금감원은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가계대출협의회’ 내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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