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해마다 는다

노후보장 수단 인기… 전업주부등 가입 급증<br>9월까지 전년비 18%이상 늘어 3만8,900명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남성이 1만1,880명, 여성이 2만7,052명으로 총 3만8,932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총 3만2,868명(남성 9,416명, 여성 2만3,452명)에 비해 18%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6년 남녀 합쳐 2만1,757명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올해 말에는 2배에 가까운 4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납입기한(120개월)에 못 미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까지 연금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60세가 됐지만 연금납입기한이 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매달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낸 연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해 일시불로 반환 받는다. 하지만 민간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에 사는 J씨는 올해 만 60세가 됐지만 연금을 114개월만 납부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9월부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 J씨는 내년 2월까지 6개월만 더 연금을 내면 앞으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J씨의 예상 연금액은 매월 약 23만원으로 4년1개월만 연금을 수령하면 그동안 자신이 낸 1,100만여원을 모두 받게 된다. 노후 보장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지만 80세를 전후한 평균연령을 감안하고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감안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훨씬 많아지는 셈이다. 임의계속가입자와 함께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올 들어 그 수가 크게 늘었다. 해마다 500명 안팎씩 늘고 있지만 올해는 9월 현재 지난해 2만7,614명에서 3만3,460명으로 예년의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평균연령이 늘어나면서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개인연금에 비해 이점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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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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