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임종룡 "수사협의회 등 통해 제도개선 지속 협의해야"

정부가 22일 차관회의를 열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 통과시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차관회의에 앞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발표한 총리실 조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올려, 무난하게 통과됨에 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원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 작업을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일선 수사경찰관ㆍ평검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총리실 조정안을 정확히 알리고 검ㆍ경이 이를 합의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된 것은 검ㆍ경 모두 내사종결사안에 대한 통제, 송치지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리실장은 “총리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의 이해를 감안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며 “검ㆍ경은 자신들의 안이 100% 되지 않으면 그냥 현행안을 유지해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1월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현 조정안대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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