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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 구역 지정 해제 착수

서부이촌동 별도 개발안 연내 발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 해제절차에 돌입한다. 또 올해 말까지 서부이촌동만을 떼내 새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서울시는 5일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3차 토지대금(1조197억원) 반환으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이르면 12일께 이뤄질 토지소유권 변동에 맞춰 즉시 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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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코레일이 지난 4월 1차분 5,470억원, 6월 8,000억원까지 포함해 모두 2조3,667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해 현재 남게 된 드림허브 소유 부지면적은 전체의 60.9%(25만5,616㎡)로 줄어든 상태다.

시는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2007년 8월 이후 서부이촌동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가로막아온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용산사업 무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서부이촌동의 구체적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서부이촌동 지역의 재생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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