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에 포함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917.9㎢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 적용기준은 계약시점으로 2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검인ㆍ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비도시지역 내 녹지는 200㎡, 도시지역 외 농지는 1,000㎡, 도시지역 외 임야는 2,0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적법하게 내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남 천안 지역 1개 읍, 11개 면, 5개 동과 연기ㆍ공주 지역 1개 읍, 10개 면, 6개 동은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