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ㆍ국방방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회의'가 지난 21일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으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 주장이 공론화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있던 필자는 평화적 핵주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제안했다. 실제로 당 정책위의 공식제안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가 공식의제로 다뤄졌으며 이번 2+2 회의에서의 양국의 합의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에서 평화적 핵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장이 제기된 후 야당과 일부언론들로부터 '어리석은 보수 강경파들의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 '주장의 시기와 상황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등의 비난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주장들이야 말로 다분히 정략적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략히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면 첫째,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과 기술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둘째, 현행과 같이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할 경우 오는 2016년 이후 핵연료 보관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에 따른 원료수입대체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주장시기와 관련해서도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절차상 2012년까지 협상이 완료돼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기논란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8년간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1987년 평화적 핵이용을 보장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이 개정된 사례를 봤을 때 지난 정부부터 개정노력이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7조원 규모의 원전수출계약이 체결됐지만 그동안 핵연료 재처리 제한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평화적 핵이용을 담보하는 협정개정과 핵주기 완성으로 원자력이 우리나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정치권도 이에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