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기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을 18∼28세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내용으로 해당 교육감에게 인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지난해에는 연령 제한을 40세로 하다 올해부터 나이 규정을 변경하자 조모씨는 “29∼40세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박탈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경기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전남교육청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규정 변경을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교육청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령 제한선이 달라지는 것은 특정 나이가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응시자에게 균등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령 제한은 채용 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