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부터 개인과 일반법인이 100만달러한도에서 투자목적으로 해외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의 의미는.
▲이제까지는 실제 거주할 경우에 한해서만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시세차익을 겨냥해 해외주택이나 토지를 살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거주 목적의 해외주택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신고하고 송금한다.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득후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얼마까지 투자 가능한가.
▲대외송금액 기준으로 개인별 또는 일반법인별로 100만달러 한도다. 국내에서송금 되는 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에서 50만달러짜리 한 채, 중국에서 50만달러짜리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해외 현지에서 모기지론을 받는다면100만달러가 넘는 집도 살 수 있다. 예컨대 한도인 100만달러를 송금하고 현지에서30만달러를 모기지론으로 받는다면 130만달러짜리 주택도 구입할 수 있다.
개인별 한도가 100만달러인데 부부가 따로 하면 200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그렇다.
보유기간에 제한은 없는가.
▲없다. 1개월을 보유해도 되고 10년을 보유해도 된다. 전적으로 소유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2년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땅을 명의변경하거나 처분하면 이를 신고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내 회수한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만일 해외주택을 처분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관련 국내 절차를 거치면 된다. 처분금액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송금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만일 처분금액으로 해외에서 다른 주택을산다면 국내에서 다시 해외주택 구입을 신고만 하면 된다. 물론 이때도 100만달러한도가 적용된다. 또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현지에 유학중인 자녀나 친지에게 주려면 유학생 송금 및 해외 송금 신고를 하면 된다.
처분금액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면 된다.
불.편법 재산 상속.증여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30만달러를 넘는 송금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정당국이 면밀히검증할 것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 등 국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적용받는가.
▲그렇지 않다.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적용할 때 해외주택과 토지는 계산되지 않는다.
처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국가에서 일단 양도소득세를 내고 국내에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양도차익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일단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다시 세금을 낸다. 이때 해외에서 낸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만일 해외 세법에 의한 양도세 금액이 클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의한 양도세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해외주택을 비거주자(유학중인 자녀 등)에게 증여.상속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세율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취득금액 한도가 변경되는가.
▲내년 말까지 취득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2008∼2009년에는 한도를 완전히없앤다.
대외채권회수의무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서 받을 돈(대외채권)이 건당 50만달러를 넘으면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반드시 국내 회수하도록 돼 있다. 2006∼2007년에 회수면제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 2008∼2009년에는 채권회수의무 자체를폐지할 계획이다.
국내 자본의 불법 해외유출 우려는 없는가.
▲채권회수의무는 면제되더라도 대외채권 자체는 행정당국에 신고되기 때문에기업 또는 개인별로 대외채권금액과 채권 미회수금액 현황이 관리되고 있다. 조세및 사법당국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여부를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환거래법상의 세이프 가드 조항에 반영한다는데.
▲외환위기 같은 유사시에 대외채권회수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둔다는 뜻이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는.
▲외국인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한 채권형펀드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이자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