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투자 관련법 시행령 내달 6일부터 시행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시행령은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돼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PEF를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PEF 가입 최소 한도를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으로 하는 재경부의 당초 시행령 골격이 큰 손질 없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PEF 개인ㆍ법인 가입 최소한도 ▦부동산 전문인력에 대한 요건 강화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규제 ▦배당관련 미수금 처리 방법 변경 ▦자산운용업 영위를 위한 은행ㆍ보험의 임원 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주식시장 마감 이후 펀드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근거 규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펀드판매를 금지하는 시간은 오후3시~5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펀드는 사모투자회사에 펀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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