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가격을 담합인상한 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수도권지역 19개 오토바이 대리점이 제품 가격을 협의 인상해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대리점들은 지난 2월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대림자동차가 공장도가격을 인상하자 이를 빌미로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을 합의해 일제히 5만~10만원씩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다른 브랜드의 대리점에 대림 오토바이를 몰래 공급하거나 출고가격이하로 판매하는 소매상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공급을 아예 중단키로 결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림자동차가 생산하는 오토바이는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해가격담합의 효과가 크다"며 "생계형으로 많이 보급되는 오토바이의 가격담합 행위를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