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것들

올해부터 놀이방·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료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이 26일 발표한 「9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되는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놀이방 등의 보육비에 대해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적용된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 수당에 이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도 연말공제대상 소득에 포함됐다. 다음은 지난해와 연말정산 때와 달라진 점들을 정리해본다. ◇놀이방 등의 보육비를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놀이방·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근로자로서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양육 공제는 50만원까지다. ◇방문판매수당 등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추가= 97년도부터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에 대해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98년도부터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과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도 연말정산대상에 추가해 소득세 확정신고없이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는 방문판매회사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또 판매원의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확대=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부금을 사용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하지만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대상 확대= 증권회사의 주식저축과 함께 증권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했다.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은 결산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80%를 주식에 투자해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주식저축 등의 불입시한을 당초 97년말에서 98년말로 연장했고 불입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상품은 연간소득의 30%범위내에서만 불입할 수 있다. ◇대북 경수로사업지역을 벽지의 범위에 추가= 도서·벽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은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해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추가했다. ◇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당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20%를 소득공제했으나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해 당해 출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한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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