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던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축 청사로 이전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지원은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복논란이 일었다. 반면 법원이 사라진 서부지역 주민들은 법원 접근성이 떨어져 6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통이나 인구 등의 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역의 요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배치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받고 있는 전국 법원에 대해 전면적인 재배치 작업이 추진된다.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관할구역 인구 및 면적규모, 접근편의성의 향상 정도, 지역 법원의 예상 관장 사건수, 청사확보의 용이성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전국 법원배치를 재편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법원구조 및 관할 개선’ 업무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부 지원의 본원 승격이나 일부 법원의 관할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도로망 등 교통상황이나 혁신도시 지정 등의 지역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전국 거점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흡수 통합하고 나머지 지원은 폐지하거나 시ㆍ군법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과거처럼 지역사회,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법원구조의 설치ㆍ존속ㆍ폐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전국적인 틀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간 사법서비스를 균질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원구조를 재검토해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처리했거나 계류중인 법원의 신설 및 관할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12건.이 가운데 6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부산광역시 서구ㆍ창원시ㆍ춘천시ㆍ천안시ㆍ수원시 등 모두 6건은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설과 천안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수원고등법원 신설 등은 법원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법원 본ㆍ지원의 불균형한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구역을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한편, 지방 중요거점 도시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도청소재지가 이전된 지역에 설치된 지원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본원 승격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8년 상반기중 본원 승격대상을 지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면서, 거점도시 중심으로 지방법원을 흡수 통합하고,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행정구역에 따라 정해진 법원 관할이 도시 팽창과 인구 급증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정치권 등이 무차별적인 법원 증설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중포석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