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합병 등기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등기 이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지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 합병계약 후 1개월 이내, 즉 등기 이전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기업의 편의에 따라 사전신고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법적 합병절차인 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상의 문제점을 발견해도 법적 합병절차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키는데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 초기인 81년과 82년에는 기업결합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더라도 일부주식을 매각하거나 가격을 일정기간 못 올리게 하는 등의 제한을 달고 기업결합을 승인해주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