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29일 지자제 선거직전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 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정수 부산시장(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시장의 검찰진술 및 정태수 총회장, 김종국·여지리씨 등 한보 관계자들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문시장이 한보측으로부터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점과 부산지역에 한보관련 현안이 있었던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문시장이 특정한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시장에게 적용한 형법상 사전수뢰죄(129조 2항)는 일반수뢰죄와는 달리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승낙한 점이 인정돼야만 성립된다』며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식의 막연한 청탁만으로는 형법상 사전수뢰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