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작전사령부 인근의 경기도 신갈ㆍ죽전ㆍ분당지역이 급격한 도시화로 ‘헬기 소음 민원’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한번도 소음도 측정 및 항로・고도변경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가 인근 지역 헬기 소음을 이유로 신청한 ‘헬기 항로변경 요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군 항공운영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민원인이 사는 기흥구 보정동은 2월 말 현재 1만1,064가구 3만여 명, 기흥구는 약 11만 가구 29만 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도시권역이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항공법 및 시행규칙상 사람ㆍ건축물 밀집지역 상공에서의 비행고도(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m 이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에도 불구하고 민원지역에서는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공중충돌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행고도를 240m로 낮게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5~33대의 항공기가 비행하는 이 지역 아파트(높이 120m)와 헬기의 고도차가 120m에 불과해 민원이 잦자 국방부에서도 ‘헬기 소음민원 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또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이 신갈 등 민원지역의 항공기 소음한도를 75웨클(WECPNLㆍ가중등가 지속감각 소음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로 시간ㆍ계절 등에 따라 느껴지는 소음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다.
고충처리위는 이에 따라 민원지역에 대해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실시, 75웨클을 초과할 경우 항로 변경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