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교 환풍구 사고 19명 검찰 송치

경기지방경찰청이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행사 주관자인 이데일리TV의 김모(62) 대표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연장 안전관리 책임자 8명과 시공 관련자 7명, 소방 공무원 2명 등 형사처벌 대상자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인정돼 입건됐다.


김 대표 등 이데일리TV 소속 4명은 행사 대행업체 P사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객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3명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P대행사의 이모(41) 총괄이사는 공연과 관련된 안전책임을 지기로 계약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각각 입건됐다.


붕괴된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공 관련자들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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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공사는 전체 시공사인 P건설이 철물공사업체 A건설에 하청을 줬지만 실제 시공은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도 없는 자재납품업체 B사가 A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도면에 나타난 부재(받침대) 개수보다 적은 수의 부재를 설치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이어붙여 쓰는 등 부실시공했다.

이 같은 책임을 물어 B사의 김모(47) 대표 등 2명이 입건됐다. 또 P건설의 김모(48) 현장소장 등 2명이나 A건설의 김모(49) 대표 등 2명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으로, 감리를 맡은 C건축사무소의 이모(42)씨는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입건됐다.

분당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공연 이틀 전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도 소방점검표에 '점검했다'고 기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주최·주관 명칭 사용을 놓고 책임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 '공연 기획이나 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10월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하면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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