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증권사직원 무더기 적발

코스닥업체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6일 이와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H증권 대리 권모(36)씨와 D증권 사원 한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증권사 직원 이모씨와 허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으며 미국으로 도피한 김모씨는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한씨는 2001년 9월 해당 증권사 영동지점에 각각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계좌를 이용, 같은 해 7월 코스닥 등록한 H정보통신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한 뒤 81만여주에 대해 220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하고 221만여주에 대해 210차례에 걸쳐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각각 1억500만원과 1억8,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H정보통신이 당시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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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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