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급여환자 투약가능 불구 파스처방 하면 전액 부담해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환자는 약 복용이 가능함에도 파스를 처방할 경우 파스 값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또 만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는 가정 산소치료 때도 무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의료급여 환자라도 약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파스를 사용하면 파스 값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단, 수술 직전이나 직후, 금식기간 등에는 의사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통·소염 효능이 있는 크림제나 로션제 등은 계속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의 보험혜택이 입원치료에만 주어졌던 것을 가정 치료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자는 10만2,000원의 요양비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산소치료 처방전, 산소치료 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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